• 2개월 전
일부러 사고가 난 척 보험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다가오는 차에 일부러 손을 대는 등 사고가 났다고 속인 건데, 블랙박스와 CCTV에 찍힌 모습 때문에 사기가 들통 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천히 도로를 걷는 한 여성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핏 보면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운전자도 자리를 뜨질 못합니다.

실상은 60대 여성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오토바이에 놀라 사고가 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A 씨가 연기한 보험사기만 2년 동안 세 차례로, 부정하게 타낸 보험금은 6백만 원.

처음에는 경찰도 차량 운전자를 입건했지만, 블랙박스에서 미심쩍은 점들을 찾아내며 A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재엽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 2팀 :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마침 다른 경찰서에서 같은 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A 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오른손을 고의로 가져다 대며 보험사기를 저질렀는데, 당시를 회상한 피해자도 아찔했다면서도 수상했던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보험사기 피해자: 나중에는 좀 코를 골면서 이제 주무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보험사랑 통화했을 때만 해도 첫 통화 때 제가 보험사 분한테 이제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찰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지난 4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로 A 씨는 지난 5일, 벌금 3백만 원을 명령받았지만,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화면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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