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 최후통첩…의대 6년→5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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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원에 반대하며 9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유급 혹은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가 의대생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2월 이후 수업을 거부하며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상 휴학은 병역·요양·출산 및 육아 외에도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고 대학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하에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미복귀 학생은 내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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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학기 복귀 약속해야 휴학 승인”
   
이번 대책안의 핵심은 각 대학이 통보한 시점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의대생들은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해야 휴학을 승인해준다는 것이다. 오석...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43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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