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문다혜 씨 음주 교통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 경찰이 부상 여부를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와 술자리에 함께했던 동석자에 대해선 대면이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니는 문다혜 씨 모습입니다.

문 씨는 일행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다혜 씨의 술자리 동석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도 조사해야 한다는 진정이 많아서 소환 조사나 전화 조사를 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지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최충만 / 변호사]
"술을 마신 순간부터 적발 단계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적 관심 또는 의혹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음주운전방조죄는 술에 취한 걸 알면서도 차 열쇠를 주거나 운전을 권유할 때 적용 가능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 조사를 다혜 씨보다 먼저할 지, 다혜 씨 조사 뒤에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통 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피해 택시 뒷좌석에 있었던 택시 승객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승객은 사고 이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의 피해 정도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 측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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