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던 북한, 이틀이 지난 오늘에야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렸는데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이 소식이 보도 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흙이 하늘로 튀어 오르거나 철로 침목이 부서지는 모습 등 사진 3장도 게재 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성과 고성 일대 각각 60m를 폭파했다며 구체적인 지역도 언급했는데 도로 뿐만이 아니라 철길까지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폭파쇼'는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후 4년 만입니다.
당시에는 2시간 만에 속보를 냈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서 알렸고 사진만 공개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선전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는 (내부 선전 등) 공세적 차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방어적 차원의 도로 단절이거든요. 굳이 (자세히)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며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일부를 개정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 보도 (올해 1월)]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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