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 심사 중
경찰, 수사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신청
보건복지부,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영장 심사가 아직 중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고 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병원장과 집도의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살인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에 참여했던 다른 의료진들, 낙태 수술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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