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 진행 : 엄지민 앵커, 권준수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별감찰관 카드 오히려 친한, 친윤계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각각 어떻게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까?

◆최창렬>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온 게 결국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맥락을 봐야 돼요.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특검, 제2부속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특검 얘기가 잦아들면서 나왔어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2014년도 6월에 여야가 합의한 제도예요, 박근혜 정권 때.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실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했어요. 그리고 아직 임명 안 된 상태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런데. 특별감찰관 가지고 사실 이건 원내대표와 대표가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 영역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업무 영역으로 나누기가 곤란해요.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죠. 그리고 원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선출직이니까, 원내총무가 아니란 말이죠. 이른바 당내 투톱을 대표,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이른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당대표가 이 얘기했다고 무슨 원내대표가 이거 내 권한이오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맥락상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충돌하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검찰은 이미 명품백 사건 수수 의혹이랄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설령 이 특별감찰관이 임명돼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되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여당이 추천해도 임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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