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5년 전,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인득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요,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오늘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가가 이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려면, 다시는 이런 안일한 대응이 없도록 국가와 사법당국이 더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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