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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송찬욱 앵커]
북한군의 파병 소식을 두고 국내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의 검토에 나서자,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사실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안 보내면 직무 유기”라고 하고요. 군인 출신의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 보내면 탄핵한다.” 무엇이 맞는지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김수민 정치평론가]
일단 양측의 정책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고, 헌법, 법률, 시행령 해석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끼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파병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선에서 개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헌법에 보면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에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에 파병이 아니라 그냥 파견이라고 해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훈령에 따르면 부대 단위의 파병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단위로 파견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 김병주 의원도 군인 시절에 그렇게 파견을 나간 적이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훈령 해석 측면에서는 국민의힘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훈령이 헌법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파병뿐만 아니라 ‘파견’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령 해석에서 국민의힘 의견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훈령이 옳은가. 여기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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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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