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1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헌정 사상 초유라는 말이 최근 남발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역사에 없던 일이죠. 결국 조금 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부터 속보로 만나 보겠습니다. 법적 대응 없이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뜻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사람도 없다.” 한 대행이 어제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탄핵되고 비판받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현종 위원님. 오늘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총평을 내리시겠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번째 발의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9번째입니다. 아마 어느 나라의 정치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것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적인 것이지만, 이 문제 또한 위헌․위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의 결정을 보면 결국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덕수 대행의 법적 지위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국무총리 시절의 일과 권한대행 때의 일을 가지고 탄핵하는데, 조금 전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또 한 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국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대행이 될 텐데요. 최상목 대행도 저는 똑같은 입장에 놓일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정부에 있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탄핵의 문턱에 서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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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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