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운영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론에서 ‘6인 헌법재판관’ 사태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이날 변론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열린 첫 변론이자,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연 첫 변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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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리 위배” vs “법에 따라 할 일한 것”
이날 탄핵심판의 쟁점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다. 이 위원장은 앞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13조)을 이 위원장이 어겼다는 게 그를 탄핵소추한 국회 측 주장이다. ‘2인 이상의 위원’에 위원장은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에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장도 위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내린 적이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대통령 추천 2인 회의를 열어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방문진 이사 취임 못한다" 법원 또 제동…방통위 "재항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2인 운영’이 그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인가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 국회 측은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48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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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리 위배” vs “법에 따라 할 일한 것”
이날 탄핵심판의 쟁점은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 여부다. 이 위원장은 앞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방통위법(13조)을 이 위원장이 어겼다는 게 그를 탄핵소추한 국회 측 주장이다. ‘2인 이상의 위원’에 위원장은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에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원장도 위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2인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내린 적이 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현 이사장 등이 “대통령 추천 2인 회의를 열어 이사 6명을 새로 임명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2인 방통위’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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