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타깃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인가요?
[서정빈]
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계엄 이전에도 포고령이나 검토 등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에는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됐었고 이걸 작성한 주체가 여인형 사령관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후에는 포고령이 실제로 작성될 때 1호 작성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국정원 측에 체포명단 등을 부르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계엄실행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 앵커
그리고 방첩사가 선관위에도 군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CTV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버 반출을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찾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선관위는 계엄법 내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법성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상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법성을 판단했을 때 위헌적인 위법적인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적법하게 진행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엄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진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납득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합동수사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0911004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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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타깃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인가요?
[서정빈]
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계엄 이전에도 포고령이나 검토 등을 해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에는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됐었고 이걸 작성한 주체가 여인형 사령관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후에는 포고령이 실제로 작성될 때 1호 작성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국정원 측에 체포명단 등을 부르면서 위치 추적을 요청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계엄실행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 앵커
그리고 방첩사가 선관위에도 군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CCTV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서버 반출을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찾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선관위는 계엄법 내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법성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상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법성을 판단했을 때 위헌적인 위법적인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찰이나 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적법하게 진행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엄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진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설명 자체가 납득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합동수사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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