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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역연합회 산하 지회에서 일하던 국장급 유급 직원이 인사위원회 의결로 해고당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임명 과정에 거쳐야 할 연합회 승인도 없이 본래 자리를 다시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산하 지회 가운데 한 곳인 창원시 창원지회는 최근 직원 한 명을 유급직인 사무국장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자로 해고한 당시 사무국장 A 씨를 1년여 만에 아예 본래 자리로 복직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규정상 지회가 국장급 직원을 임명하려면 상급 기관인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절차도 안 거치고 임명한 겁니다.

'해고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음을 알게 됐다'는 게 주된 이유.

지회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 관계자 : (지회장은) 정관 규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3일 자로 원직 복귀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승인 보고를 한 상태가 된 거죠.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창원지회 인사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A 씨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와 지회장은 복직 절차에 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A 씨 /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 사무국장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되신 거예요?) 됐습니다. (연합회에도 확인했는데, 연합회 승인이 있어야….)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말씀 좀 해주세요.)아니요, 가세요.]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창원시 창원지회장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하신 거죠? 분명히 인사위원회 거쳐서….) 아,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지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회장님!)….]

경남연합회는 인사위를 열어 A 씨의 복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 강태우
VJ : 문재현
디자인 : 이가은



※ '당신의 ...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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