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구자룡 변호사님.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앞서 만나보았던 조기 대선 시간표에 대한 여러 신경전이 있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거의 높아졌기 때문에요. 만약 야당 뜻대로, 혹은 국민의힘에서 몇몇 이탈표가 나와서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이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5달 정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3․3과 어느 정도 시점이 겹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겹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탄핵까지 가는 데에 5개월 정도를 잡아야 하고, 여기에 변수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지금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원 찬성일 경우에만 탄핵이 인용될 수 있거든요. 한 명만 이탈하더라도 직무에 복귀하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탄핵을 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되어 아예 보수가 괴멸하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죄를 옹호하는 집단으로 프레임을 잡고 한동훈 대표가 다시 지도력을 상실하는 것까지 노린다면 경쟁자도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의 수사라고 봅니다. 검찰에서 밝힌 일정에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는 것이, 한 달 정도면 수사가 마무리되고요. 그때는 신병에 대한 결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만약 구속이 된다거나, 그를 계기로 탄핵이 인용된다거나 하면 석 달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넉 달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6․3․3 원칙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이 3개월 내에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항소심까지는 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시간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탄핵을 밀어붙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밀어붙이는 동안, 아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와 병행해서 본인 사건은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도 대법원 선고를 미루자고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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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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