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 구속 등 1·2인자 동시 구속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렸지만 김 서울청장은 심문을 포기해 조지호 경찰청장만 출석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는 전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영장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피의자 김용현의 건의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피의자 조지호와 피의자 김봉식은 경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집결하지 못하게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조 경찰청장은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심사를 포기한 김 경찰청장 대신 법원에 출석한 최종원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수사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경찰청장 측은 심사에서 “조 경찰청장은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지시에 항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죄 적용을 위해선 내란 실행에 구체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조 경찰청장은 오히려 내란 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75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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