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됐지만 재판은 받아야 하는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때 언론 포토라인에 노출되느냐 여부가 큰 차이고요.
재판과 관련해선, 불구속 상태가 아무래도 변호를 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재판 대응 과정이 단순히 변론 전략을 넘어 정치적 행보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변호인은 접견 가능하지만 정해진 일과시간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요.
반면 관저에 머무르며 재판 대응을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폭넓은 의견교환도 가능하고 조력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2.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이 오히려 길어질 수도 있다구요.
네, 윤 대통령, 당초 7월에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1심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속이 필요한 피고인을 재판이 늘어지는 바람에 풀어주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재판부도 이러한 제약에서 구속을 덜 받게 됩니다.
재판부나 검찰이 재판을 무리해서 급하게 결론 낼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구속 재판 때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남느냐, 사라지느냐가 헌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내란죄 이외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측권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검찰이 다른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형사재판 양상을 또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4. 반대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어제 나왔잖아요. 하지만 어제 이뤄진 헌법재판관 평의에서는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언급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르면 모레 월요일 평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구속 여부는 별개의 영역이고요.
법원이 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이었잖아요.
대통령 탄핵심판에 주요 자료로 쓰인 건 공수처 수사자료가 아닌 검찰 수사자료였다는 점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5.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도 형사 재판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
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 법원 출석이 이뤄지는 건데요.
원래 현직 대통령은 불속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헌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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