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상태여서 국회 추천 몫인 남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박 원내대표의 반박,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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