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날짜를 크리스마스로 정했습니다.

◇ 김진
크리스마스가 내주 수요일 공휴일이죠. 그런 날짜를 정한 데는 공수처가 강하게 수사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 앵커
휴일도 쉬지 않겠다?

◇ 김진
그렇죠. 공수처는 지금까지 이번 수사를 맡을 수 있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채 상병 사건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공수처가 과연 수사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고. 일단 휴일에 하면 수사 의지를 과시하고. 그리고 그날 사실 특별한 정치 뉴스가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그 뉴스가 전체를 도배할 것이고 공수처가 뉴스 메이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어쨌든 지금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비상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1차 출석요구서 받지도 않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 최창렬
크리스마스라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태도로 봐서는 25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니까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잖아요.

변호인단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호인이 구성이 안 돼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명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에 응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아무튼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재판관 임명 문제도 올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하는 것, 형사소추 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때 이게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저는 크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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