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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윤 대통령 측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인사청문회가 연이틀 진행이 되었고, 관련 속보를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아마 인사청문회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3명 모두 국회 추천입니다. 여당 추천도, 야당 추천도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현종 위원님.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은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도 9명의 구색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결국 권한대행의 결단이 남았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공석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임명 절차만 거치면, 마지막 임명만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장을 주지 않는 이상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지금 들리는 소식은, 한덕수 대행이 이들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여야의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 등이 대행이 이러한 것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즉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 야당 인사들이 예전에는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국회 추천이라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을 떠나서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야가 합의하면 본인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명에 대한 임명을 본인이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특검법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6명에서 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명에서 합의를 하려면, 6명 전원이 사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원 찬성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에 원상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 때문에 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또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국정 안정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협의체에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아마 3명의 임명은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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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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