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이제 공조본 차원에서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어제 법원에 재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또 집행하더라도, 이번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차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가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경호처에서도 1차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움직임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여 드리면, 관저 주변에 철조망 같은 것도 설치를 했고요. 공관 구역에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이른바 ‘요새화’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저기를 뚫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 1차 시도에 실패했던 공수처 때를 생각하면서 경찰이든 군이든 협조를 얻어 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역시 충돌이잖아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사법 질서와 사법 절차가 지켜지는 문명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초유는 아니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과거 한화갑 전 의원이나 이인제 전 의원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법부가 발행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모습을 국내외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체포라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수사 기법상 영장을 사법부로부터 발부받아서 인신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가, 물론 야당 측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서는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에 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내준다는 것은 경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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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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