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개정 4분 만에 끝났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가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이날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3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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