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서정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에 발부된 영장의 발부 사유를 보면증거 인멸 우려를 명시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휴대전화 바꾸고 텔레그램 삭제한 부분이 주효하게 작용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그 영장청구서에 적혀 있는 내용, 그중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고려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그래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라는 현행법상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혐의가 인정이 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까지도 연결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그램 삭제 혹은 휴대전화를 바꾼 점 등 이런 것들도 고려는 되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인식을 해서 결국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혐의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내란죄 중에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 중에도 가장 중대성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내란죄 자체도 무척 중한 범죄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역할을 나눠서 형을 나눠서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 당연히 우두머리 혐의를 받을 경우에 가장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 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내란 혐의, 그중에서도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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