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시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에 체포된 데 이어서 나흘 만인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굳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기각이 되었고 48시간 동안 인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20일 정도를 인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발부가 됐을 때 정식으로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나온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있어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제1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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