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기소권 없는 공수처…기소 위해 검찰로 송부해야
1차 구속기한 만료 코앞…공수처 "오는 28일까지"
이르면 내일 검찰로 송부…검 "공수처와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거로 보입니다.

1차 체포시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송부가 유력한데,

오전 11시에 이재승 차장이 기자단 브리핑을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 차장이 잠시 뒤 브리핑을 진행한다고요?

[기자]
네, 예정돼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전 갑자기 공지됐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거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원래대로라면 내일까지인데요.

이에 대해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면 기한이 오는 28일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 피의자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는 데다, 설 연휴까지 다가오고 있어 조금 일찍 사건을 검찰에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 변론은 오후 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피의자 동의 없이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오늘도 대통령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 추가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불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유의미한 조사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틀 전 구치소 조사 실패를 두고는 공수처가 진료 일정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가, 법무부 지적 뒤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네, 그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브리핑에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관련 통보나 공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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