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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자막으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각각 3번씩 했고요. 지금 네 번째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질문을 했었고 이어서 김형두 재판관도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에 써진 내용이죠. 비상입법기구에 예산이 왜 필요했는지 물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 지원한 단체 보조금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수호]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이 절차는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파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리는 절차인데.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여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반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문헌 그대로 이해한다면 국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국회를 대체해서 비상한 상황에서 입법, 즉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구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정말 저희는 국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멈추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폐쇄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려고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사실 그다음 절차가 필요 없을 정도의 파면 사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비상입법기구가 사실 그런 게 아니다.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 국회와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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