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국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해소되지 못했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감사원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증거수집과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송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관례대로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결과, 사건은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도 대대적인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우희석




YTN 계훈희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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