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3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구속 기소나 석방 뒤 불구속 수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부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3일 당일 바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부터 열흘 정도씩 나누기로 했던 만큼 구속 기한 연장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로 많았는데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어제(25일) 새벽에 법원 결정 4시간 만에 다시 한번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재신청 역시 불허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검찰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기자]
법원의 판단을 설명해 드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보완수사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송부하게 된 거고요.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하라고 결정하라고만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전면적으로 강제적으로 수사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가지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상세는. 일단 구속 기간 안에, 내일 자정까지 기소하거나 아니면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구속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기관은 구속...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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