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내란 혐의 사건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12·3 비상계엄 수사는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김지선 기자가 남은 수사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음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문건 외에 최소 3건의 쪽지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것도 있었고….]

이외에도 경호처 직원과 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와,

'정치인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김지선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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