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월 항쟁이 촉발한 개헌 논의…’87년 체제’ 시작
독재자 출현 방지 집중…’5년 단임 직선제’ 합의
3권분립 체제 갖췄지만…"대통령 권한 분산 소홀"
막강 권한 쥔 대통령, 집권 후반기엔 ’공격 대상’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화두였던 1987년 당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직접 선출에 집중한 개헌은 3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 같은 한계가 잇단 '불행한 대통령'과 '정치 양극화'를 낳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한 '6월 항쟁'은 개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9차 개헌은 장기집권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덴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근간인 '권력분립' 원칙을 상대적으로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고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는 등 명목상 3권분립은 갖췄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덜어내진 못 했다는 겁니다.

실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 뒤 법률안 거부권과 발의권, 대법원장 임명권과 예산 편성권, 국무회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법안 발의권이 없고, 고위직 인사엔 상원 의회의 동의가 필수인 미국 대통령제와는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김기봉 / 경기대학교 교수(출처 : 포용과 혁신 유튜브) :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질서가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그런 것이 어디서 기인했는가입니다. 결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관한 선거제도에 관한 선거 제도를 개편하고 삼권분립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사정기관의 칼자루까지 쥐게 된 대통령, 그러나 마음껏 행사한 권한만큼 집권 후반기, 차기 권력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6공화국이 배출한 대통령 8명 가운데 3명은 퇴임 뒤 구속됐고, 1명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도 사생결단의 '싸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공천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절대권력'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권력에서 소외된 야당은 임기 내내 '대정부 투쟁'에 공력을 쏟을 가능성이 커졌단 지적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어 대통령과 국회 권력이 극한으로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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