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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는 데 이어,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 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32조 9천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달 22일) : 보증이라는 것이 100%를 한다 그러면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때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인 만큼 대출 조이기를 주저해왔지만,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1, 2억 원대 전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함께 써야….]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둘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백승민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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