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이틀을 추가했거든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런 염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한 가지는 결국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 그 대상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헌재에서도 채택을 해서 원래는 증인신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계엄 당시에 경찰의 인력을 지휘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서 한 차례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의 예시를 들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을 증인신청을 했을 거고. 헌재의 입장에서도 신빙성 문제가 다른 증인의 진술로 또 한 번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내용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보다도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쭉 주장해 왔던 그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한 번 증인신문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514002607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요. 탄핵심판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이틀을 추가했거든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심판 공정성 지적을 염두에 둔 거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그런 염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한 가지는 결국 추가적인 증인신문을 통해서 보다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같은 경우 그 대상이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우선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헌재에서도 채택을 해서 원래는 증인신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계엄 당시에 경찰의 인력을 지휘했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통해서 한 차례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의 예시를 들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을 증인신청을 했을 거고. 헌재의 입장에서도 신빙성 문제가 다른 증인의 진술로 또 한 번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내용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보다도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쭉 주장해 왔던 그런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한 번 증인신문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514002607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