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나왔다고 했어요. 총 4개라는데, 정리를 한 번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된 적이 없고, 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맞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요.
공수처는 12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합니다.
12월 8일, 추가로 보완한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됐고요.
같은 달 20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이것도 발부받는 데 실패합니다.
총 4번의 영장 기각 중에, 윤 대통령에 관한 건 수색 통신 영장 3개로 정리됩니다.
2. 여권에선 공수처가 기각 내역을 숨기고 다른 법원에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우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법적인 문제로 한정한다면, 체포영장을 받은 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기각당하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때 이전에 기각됐던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이 대목이고요.
하지만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종류가 다르죠.
이럴 땐 이전에 기각됐던 이력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다른 법원에 신청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3. 위법은 아니다, 그러면 영장쇼핑이라는 비판은 어떤가요?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영장 쇼핑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됐던 건 맞거든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지 않느냐는 건데요.
하지만 압수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안나오니 서울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꿨다는 거거든요.
결국 영장이 안나올 것 같은 법원은 피하고, 다른 법원을 골라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영장 쇼핑'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Q4. 가장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사인데, 영향이 있습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가 따져보긴 하겠지만요.
실질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법도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공수처가 비판은 받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고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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