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그간의 관측 대로 이번 주에 선고 가능한 겁니까?
대통령 석방이란 변수로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원래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감안해,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할거란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변수가 끼어든 겁니다.
당장 내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석방 후 첫 평의를 열 텐데, 법원의 구속 취소 취지를 살펴본 뒤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반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순 없습니다.
Q2.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심판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어보니까요.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서면의견서를 헌재에 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헌재가 의견 추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선고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Q3. 여권에서는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요? 최종 변론까지 마쳤는데, 다시 재개하는게 가능한 거예요?
헌법재판도 선고일을 정했다가 미루고 변론을 다시하는 경우 없진 않습니다.
당장 최상목 권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도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여당도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자들도 장외 집회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비상계엄 직후나 국회 탄핵 가결 직후에 비해 크게 바뀐 여론 지형, 헌재도 의식하고 있을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Q4. 만약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이달 26일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아예 비워뒀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선고기일 1차 마지노선으로 예상돼 왔는데요.
재판부가 이 날짜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다음달 18일이라, 선고일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형편이죠.
Q4-1. 그래서 정말 선고를 늦출 가능성 높습니까?
헌재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에도 재판관 평의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속 취소를 탄핵심판의 핵심 변수라고 판단했다면 긴급 논의를 했을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 아니냐고도 볼 수 있는거죠.
Q5. 선고 일정 말고 탄핵심판 결과에도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구속취소를 결정한 형사재판부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를 확인해 줬으니까요.
대통령 측은 이 흠결을 집중 조명하고 '불법 수사', '불법 증거'라는 논리로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겠단 전략인데요.
반면 국회 측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기류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수사기록은 검찰에서도, 공수처에서도 넘겨받은 게 없다"는게 이유인데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라 구속 취소의 영향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잠시 후에 김지윤 기자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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