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장성호]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헌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의 이런 위헌 결정은 물론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나온 위헌 결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창환]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동안에 논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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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호]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헌법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을 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재의 이런 위헌 결정은 물론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나온 위헌 결정은 어쨌든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박창환]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동안에 논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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