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 쟁점 정리부터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재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이라는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이는 사건부호로, 2024년 헌재에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도 곧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을 맡는 문형배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5명 중 한 명에게 무작위로 배당합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 쟁점 정리와 판결문에 해당하는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질의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재판 흐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습니다.

[강일원 / 당시 탄핵심판 주심(지난 2017년)]
"최서원(최순실)이 만든 자료를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현재까지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공개 변론 중에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강일원 / 당시 탄핵심판 주심(지난 2017년)]
"지금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은 전원 판사 출신이라 누가 맡든 판사 출신이 주심이 됩니다.
 
헌재는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재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