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민주사회에서의 적법절차 준수가 기본이고 핵심이며 이는 형사 사법절차에선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헌재도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피의자신문 조서를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헌법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헌재가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결론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선 의원의 주장은 한층 직접적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안”(윤상현 의원)이라거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가 됐다.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됐다”(장동혁 의원)는 식의 논리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26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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