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 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 내부 갑론을박
과거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한 사례도
심 총장 결단에 동의하는 의견도…"위헌성 자명"
법원 내부망에도 재판부 결정 비판하는 글 올라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 조율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 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항고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구속집행 정지, 또 보석과,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차이가 있다며 심 총장 결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명문 규정으로 남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적절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포기하는 건 검사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단 건데,
실제 지난 2023년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사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선의 소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시엔 석방과 함께 즉시항고를 해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심 총장이 결단한 것처럼,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들을 보면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다퉈볼 필요가 크게 없이 위헌성이 자명하단 반박도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어제(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 즉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대로 라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116103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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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한 사례도
심 총장 결단에 동의하는 의견도…"위헌성 자명"
법원 내부망에도 재판부 결정 비판하는 글 올라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 조율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취재진 앞에 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항고 위헌판단이 내려졌던 구속집행 정지, 또 보석과,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차이가 있다며 심 총장 결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여전히 명문 규정으로 남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적절성 여부도 따지지 않고 포기하는 건 검사로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단 건데,
실제 지난 2023년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사례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일선의 소수 사례가 기준이 될 수 없고, 당시엔 석방과 함께 즉시항고를 해 절차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심 총장이 결단한 것처럼, 위헌 판단이 내려졌던 전례들을 보면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다퉈볼 필요가 크게 없이 위헌성이 자명하단 반박도 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기자]
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어제(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가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검사의 구속 기간은 열흘, 즉 '날'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대로 라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기도 했...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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