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김광삼]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검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날로 계산해서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고 더군다나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종국적인 결정이거든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인 거죠. 보석을 석방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도 일정 기간만 집행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속 취소는 취소함으로써 종국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속취소는 일시적인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종국적인 것은 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과거에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고요?

[김광삼]
사례는 상당히 될 겁니다. 언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즉시항고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속취소 자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은 구속취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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