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978년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우리나라.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 저장시설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이대로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는 무엇인지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사성폐기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종류도 여러 가지라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성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30%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됩니다. 원자력은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의 이용 시에 방사선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열과 방사능 세기에 따라 크게 고준위, 중저준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원전에서 발생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학, 산업, 연구 분야 등에서 다양한 방폐물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작업자들이 착용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장갑과 신발, 암 치료에 사용되었던 방사성물질 등이 모두 방사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조성돈]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울진, 영덕을 시작으로 해서 방폐장 부지 마련 논의를 시작한 이래로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원전 대국으로서 원자력발전부터 방폐물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는 명실상부한 방폐물산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특히 지난 40여 년간 방폐물의 안전관리를염원하는 500만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특별법은... (중략)

YTN 이지은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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