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개헌 등 정치 개혁 요구 여론이 높아져 6월 3일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죠?
[이종수]
다행히 주말과 어제도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뉴욕타임스 "지난 넉 달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중대한 정도로 위헌. 위법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란 상식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확인했죠.
헌재가 비록 탄핵소추 이후 111일이란 오랜 시일을 끌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낸 것도 더 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대학 전공교재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헌재 결정문을 법치주의 사례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독선의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주당도 비판했더군요
[이종수]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경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에 헌재가 전원 일치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에 이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질책하는 어조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7152114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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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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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죠?
[이종수]
다행히 주말과 어제도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뉴욕타임스 "지난 넉 달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원상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중대한 정도로 위헌. 위법하면 파면된다는 법치주의 국가란 상식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확인했죠.
헌재가 비록 탄핵소추 이후 111일이란 오랜 시일을 끌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 파면 결론을 낸 것도 더 이상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대학 전공교재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헌재 결정문을 법치주의 사례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야당을 배제한 독선의 리더십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민주당도 비판했더군요
[이종수]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군경을 동원한 윤 대통령의 계엄에 헌재가 전원 일치 파면으로 결론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에 이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질책하는 어조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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