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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봉천동 방화, 위층과 층간 소음 갈등 있었다
서울 밤새 벽 두드려 경찰 출동하기도 주민들 항의엔 "나도 소음 피해자"
동아 농약 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 질러… 사전연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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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소식은 봉천동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04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00:06그런데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엄청난 무슨 기구에서 불을 뿜으면서 방화를 하고 있습니다.
00:12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00:18봉천동에서 나타난 아파트 방화 사건.
00:21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00:25어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방화 현장인데요.
00:2821층 아파트 4층 복도의 방화.
00:31용의자는 현장에서 전친화상으로 사망했고요.
00:34두 명이 추락해서 중상 9명은 경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00:39자 목격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00:46심사 중에 뻥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내다봤거든요.
00:49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부르시냐 했겠어요.
00:52제가 떼가지고 났는데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00:56원장하더라고. 할머니가 급받는 상황에 불이 깍 퍼지고 있으니까
01:00줄을 차고 시력이서 나고 안테나서 나고
01:02동시에 자꾸 떼고 내렸는데
01:04떼고 내려왔다고 할머니가.
01:06창문이 열었더니 가운데 집에서 막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요.
01:10한 3분 정도 뒤에 맨 끝쪽 집에 불이 같이 붙어가지고
01:15또 팡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01:18구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을 이미 불길에 던졌었고요.
01:21자 이거 의무스러운 사건입니다.
01:25그래서 범죄 심리학의 대가 이수정 교수님
01:29오랜만에 돌치고 모셨습니다.
01:30잘 지내셨습니까?
01:31이 교수님 아까 그 범행 사진을 보면요.
01:34이게 국내 어떤 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01:38무슨 특수한 기구로 방어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01:42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01:43글쎄 뭐 지금 저렇게 크게 나오니까
01:45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제조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1:49저게 사실은 밑에 휘발유통이 있고
01:51저게 농약 분무기예요.
01:54그래서 휘발유를 조달하면서 불을 뿜는
01:58그런 제작한 그런 도구로 지금 불을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02:02그래서 처음에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02:05화염방사기로 불을 지는다?
02:07오해를 한 거죠.
02:08그런데 이렇게 보면 화염방사기 같군요.
02:11제작된 그런 화염방사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02:15그럼 이런 방화범죄의 원인은 뭡니까, 교수님?
02:18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일반적인 방화범하고는
02:22약간 차이가 있는 게
02:23아마도 틀림없이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던 것 같고요.
02:28그게 본인의 주변의 주장은 층간소음이었다.
02:31층간소음이다.
02:32왜냐하면 작년도 9월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돼서
02:36쌍방폭행으로 지금 3층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02:404층, 피해자가 살고 있던 4층 주민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02:46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바가 있고요.
02:47그래서 경찰은 이게 층간소음의 후유증이다, 일종의 보복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2:53저 9월 이후로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저 피해자에 해당하는 저 사망한 자는 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주변에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03:05그렇군요.
03:07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감이 있어서 결국은 보복성으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03:14그렇군요.
03:15교수님, 층간소음이 굉장히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보긴 했었는데
03:19저렇게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불을 지를 정도의 범죄 원인이 되기도 합니까?
03:25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지금 될 것 같은데요.
03:30물론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지만
03:33지금 이제 제2의 안인득 사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게
03:38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정신병적인 증세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03:44이유 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망치로 야밤에 벽을 두드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03:52이런 이제 이유 없는 상당히 좀 외연화되는 폭력 행위 등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03:58아마도 환청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소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04:03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의 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사이 센터 이런 게 있어요.
04:11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환청인데 소음을 유발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04:16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4:19간혹 그런 경우도 있다.
04:20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사망했으나
04:26좀 경위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 피해자는 지금 생존했잖아요.
04:30그런데 저 사건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04:33그런데 피해자는 사망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제대로 형사산법기관에서
04:37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약간 의문이거든요.
04:41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04:46지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04:48그렇군요.
04:49정신병력 여부와 관련된 것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04:53그런데 이상한 이상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04:58몇 개월 전에 1층에서 17층이 동시다발 그 라인 전체가 소음으로 신고됐던 사례도 있었다는 겁니다.
05:05함께 보시죠.
05:08몇 개월 전 방가범 A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1에서 17층 라인 전체가 동시다발적 소음 신고가 있었다.
05:15아파트 주민 A씨 집에서 사벽마다 벽 두드리는 소리 자기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더라.
05:19그러니까 지금 이수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 대목이군요.
05:22그러니까 저게 지금 망치로 벽을 새벽마다 두드렸다는 거거든요.
05:27그런데 이제 벽은 사실은 지금 모든 아마 동에 다 소음이 발생했을 겁니다.
05:33그렇군요.
05:33같은 벽이니까.
05:34그렇죠.
05:35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저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05:38저분이 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저게 SH 산하에 있는 아파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05:44그래서 주거지를 옮긴 그 불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05:49범해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계획성인데 문제는 정신 상태를 보면 상당히 정신병적 요소가 가미된
05:55이런 범죄로 보여서 조사가 좀 더 추가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나 할 수 있겠습니다.
06:01그렇군요.
06:02이웃 주민들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06:04그런데 범행 전 그러니까 방화 10분 전
06:24인근 빌라에도 방화를 한 영상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함께 보시죠.
06:31인근 빌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06:33갑자기 문 밖에서 이렇게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요.
06:37빌라 현관문 틈 사이로 불길이 파고드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06:43문 밖에는요.
06:45모자를 쓴 채 이렇게요.
06:47무서운데요.
06:48농약 살포기를 들고 방화 중인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6:51문을 열고 나가려던 주민은 깜짝 놀라서
06:54어우 다시 이렇게 문을 닫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06:58주민은 발로 불을 꺼보려고 하고 물도 뿌려봅니다.
07:05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07:07그러니까 지금 이 봉천동 SH 아파트에서 일어난 그 사건 8시인데요.
07:148시 15분 전부터 일종의 연습행위를 한 3군데 다니면서 합니다.
07:18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07:19네. 일종의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07:22그러나 이제 연습이라는 게 꼭 진짜 연습이라기보다
07:25아마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07:30이제 저렇게 한 번씩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07:33그래서 결국에는 3번의 실험을 통해서
07:37결국에는 봉천동 아파트까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07:40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CCTV 장면도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됐습니다.
07:46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함께 보시죠.
07:51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인데 뒤에 기름통이 매달려 있습니다.
07:56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군데군데 방어를 한 상황과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08:03기름통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08:06유서를 미리 용의자가 남겼다는 대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08:10함께 보시죠.
08:14유서 엄마 미안하다. 딸에게 할머니 잘 모셔라.
08:17이 돈은 병원 비하라라고 현금 5만 원을 남겼다는데
08:19방어범이 지금 사망한 사건이라 유서까지 남겼다는 것은
08:24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8:28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결국은 화상을 입어서 사망을 했는데요.
08:35그 화상의 경위가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지
08:40분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
08:45그런데 이제 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봤을 때
08:49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08:52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8:53일종의 계획적인 범죄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57네. 의무스러운 사건 또 오늘 이수정 교수님 스튜에 나오시니까
09:00실마리가 좀 풀리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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