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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용의자, 이사 전 불 지른 아파트 아래층 거주
과거 층간소음으로 위층 주민과 몸싸움 벌이기도
사람 주거지에 방화하면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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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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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한국국토정보공사
01:30알고 보니까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01:34지금은 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소음 문제로 이웃과 몸싸움을 벌인 다음에
01:40나중에 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여기를 찾아와서 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01:45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4층이었습니다.
01:50이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아파트의 4층의 하나 아래층, 3층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01:58거주할 당시에도 평소에 이웃들과 실강의가 잦았던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4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윗집 사람들과 폭행 시비까지 붙어진 적이 있었고
02:09평소에도 이웃들에게 고성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분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2:15이런 부분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겠지만
02:21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전에 거주하던 주민이 방화를 한 것이다까지가
02:26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02:29어제 이 화재 직후에 다들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02:35일단 정확하게 확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02:38일단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02:42채널A가 방화 직전에 이 방화 용의자의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02:49아파트 방화가 첫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02:53아파트에 방화를 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도 이 방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3:00자신의 집 주변 빌라를 향해서 불길을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3:04봉천동 아파트 방화가 있기 10분 전 다른 동네의 빌라 앞입니다.
03:13빌라 현관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파고 드는데요.
03:16자세히 보니 문 밖에는 고압 분무기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03:20문을 열고 나가려던 여성 주민 깜짝 놀라 문을 닫고
03:23또 다른 주민은 발로 불을 밟아보고 물도 뿌려봅니다.
03:28방화 여파로 빌라 창틀과 창살에는 검게 그을린 자국이 그대로 남았는데요.
03:32이 남성, 이렇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도 총 4차례 불을 질렀습니다.
03:52숨진 방화 용의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로 이사한 후에도 이웃들과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04:01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렇게 또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04:04이렇게 자신의 집 근처에서 모두 4차례 불을 질러보고
04:09그다음에 아파트로 가서 방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13그 이후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04:15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용의자가 검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
04:19바로 빨간 원 안에 보이죠.
04:21기름통 등을 주섬주섬 챙겨서요.
04:25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04:27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몇 분 뒤에 어제 있었던 아파트 4층에서 끔찍한 불길이 치솟은 겁니다.
04:35용의자가 사망해버리면서 일단은 이 사건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4:43그렇습니다.
04:44사실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죠.
04:47화재의 용의자, 방화 용의자가 이 사고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4:54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04:58그래도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사전에 준비한 모습들
05:03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05:07사실 죄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05:10많은 피해자, 사상자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05:13특히 더 큰 피해에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5:18원래 방화가 죄책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5:22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요.
05:28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기 때문에
05:32이 화재 위험 그리고 방화의 어떤 그런 죄책, 무겁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5:3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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