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도 관련된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허용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이야기됐고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1·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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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매우 이례적인 신속한 선고의 배경과 함께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3시인데 생중계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TV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촬영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6월 대선을 앞둔 시점,유력 대선주자의 출마 여부와도 관련된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허용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이 먼저 있었고요. 2020년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후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인데 이 가운데 일반인 방청석은 73석으로 이야기됐고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의 차량 출입도 제한되고 경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지되고 도보 이용도 일부 통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3시 대법관들이 대법정에 입정한 뒤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1·2심 판결 내용과 검찰의 상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대법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판시하게 됩니다.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 주문을 선고하는 것으로 재판...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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