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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탄핵 인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렸고,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계엄군 지휘관 등과 공모해 소속 군인들과 경찰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국회와 선관위 등을 봉쇄·점거하도록 지시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일반 시민들 통행을 차단하거나 감시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하려 한 부분도 직권 남용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며, 신속히 기소해서 같이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나 담화문 통해서 충분히 확인돼있어서 기소에 무리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미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됐었는데,

지난달 7일 법원의 구속취소가 인용돼 석방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이 추가로 들어왔고, 변론 병합을...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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