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 마지막 날입니다.
헌재는 답변서를 받는 대로 박 대통령 측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서 시한이 오늘이지요?
[기자]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까지 내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탄핵 의결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
헌재는 또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준비를 이어갑니다.
어제 남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까지 합류해 오늘은 헌재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결정 사안은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과 이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찰팀 양쪽에 모두 수사기록을 요구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사해왔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가진 자료는 검찰의 자료를 복사한 사본입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양쪽에 요구한 이유는 검찰과 특검이 가진 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고, 특검은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는 관련 법상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문이 도착하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법원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보이기도 했고, 검찰도 헌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수사자료를 신속하게 확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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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한 마지막 날입니다.
헌재는 답변서를 받는 대로 박 대통령 측에도 탄핵심판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헌재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서 시한이 오늘이지요?
[기자]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까지 내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탄핵 의결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
헌재는 또 오늘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준비를 이어갑니다.
어제 남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김이수 재판관까지 합류해 오늘은 헌재의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결정 사안은 오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과 이를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찰팀 양쪽에 모두 수사기록을 요구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사해왔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가진 자료는 검찰의 자료를 복사한 사본입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양쪽에 요구한 이유는 검찰과 특검이 가진 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을 기소했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고, 특검은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는 관련 법상 자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공문이 도착하면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법원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속내를 보이기도 했고, 검찰도 헌재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수사자료를 신속하게 확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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