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디지털교도소 내사…"사적 신상공개 위법 소지"

[앵커]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력 범죄자의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개인이 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건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한 솜망방이 처벌을 대신하겠다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말 개설된 디지털교도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최근 고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 등의 개인정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중인 대상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라도 사적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난 9일부터 후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때는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 분위기 속에 개인정보 공개와 인권침해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디지털교도소.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신상공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적 차원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중대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과 사회적 공감 사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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