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오늘부터 정부가 정한 대중교통이나 카페 음식점 등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코나 턱에 마스크를 걸치거나 망사 마스크를 쓰는 것도 안됩니다.

적발되면 과태로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시행 첫 날 서울 시내에서 지침이 잘 지켜졌는지 서채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 아침 출근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전거 타는 남성을 단속반이 쫓아갑니다.

[현장음]
"마스크 쓰셔야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이 마스크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하지만, 아직 단속 시기와 과태료 10만원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윤동환/서울 양천구]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과태료) 액수나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지금."

[현장음]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 분통이 터져서. 국민들이 마스크 안 쓴다고 벌금 매기는 게 국민들한테 할 짓이냐고."

점심시간 식당가를 돌아봤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까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한 식당 직원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현장음]
"이 마스크는 안되고요, 비말 차단할 수 있는 KF94나 80, 이런 걸 착용해야지 이건 인정이 안 돼요."

카페에서도 음료 마실때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단속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단속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seochaeri@donga.com
영상취재: 정기섭, 최혁철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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