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MBC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위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0년 만에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에게 돌려주자, 문화방송 사수, 투쟁!"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 조합원들은 공정방송을 위해 김재철 당시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 뒤로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축소되고, 관련 기자와 PD 들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강나림 / MBC 기자(지난 2012년 2월 기자회견) : 김재철 씨는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MBC 노조는 사옥 1층을 점거하고 문을 막는 등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현관과 로비 기둥에 '사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노조원들이 정당한 목적 없이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잇따라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주된 혐의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공정방송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받아들여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 방송사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공정성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까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자보 등을 붙인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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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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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돌려주자, 문화방송 사수, 투쟁!"
지난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 조합원들은 공정방송을 위해 김재철 당시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사장에 임명된 뒤로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나 보도가 축소되고, 관련 기자와 PD 들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강나림 / MBC 기자(지난 2012년 2월 기자회견) : 김재철 씨는 이후 진행된 인사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MBC 노조는 사옥 1층을 점거하고 문을 막는 등 1월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현관과 로비 기둥에 '사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대자보를 붙이고,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노조원들이 정당한 목적 없이 부당하게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조위원장 등 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잇따라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보고, 주된 혐의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 사측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근로 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공정방송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받아들여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건 방송사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공정성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까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대자보 등을 붙인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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