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미끼 던진 쇼핑몰…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주의보

  • 작년


[앵커]
온라인에서 반값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실제론 2배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4만 원대 유명 브랜드 티셔츠.

원하는 사이즈를 고르려고 보니 가격이 22만 원대로 뜁니다.

8만 원이나 더 써야 하는 겁니다.

최근 유명브랜드 운동화도 이런 식으로 판매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이상한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승태 / 충북 청주시]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들어가보면 가격이 다르고 요즘은 그런 게 워낙 많다보니…."

한 달 체험이 무료라고 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가입했는데 탈퇴 버튼을 제때 못 찾아 다음 달 요금을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

결국 지난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웨이브 같은 플랫폼이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꼼수를 쓰다 3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을 자연스럽게 결제로 연결시키는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눈속임 상술을 1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3가지 유형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가지는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

공정위는 해외에서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정다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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