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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43일 만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날 간호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아쉽다”며 여야 간 타협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쯤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했다.
 
관련기사 간호사법 이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거야 또 입법독주, 거부권 악순환 반복 윤 대통령은 특히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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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며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준법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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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8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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