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겉옷을 벗은 채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제보한 여성 운전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이런 소동을 벌여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이 전부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 출구에 누워 있는 한 남성.
잠시 후 몸을 일으키더니 상의를 벗어던집니다.
이내 바지며 양말까지 벗고는 속옷 차림이 됩니다.
차량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운전석 앞에 몸을 기댑니다.
만취한 남성이 차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건 그제 새벽 1시 25분쯤.
[제보자]
"차단기 있는데 사람이 누워있더라고요. 옷을 하나씩 벗었는데 상·하의도 벗고…. 속옷도 입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벗었다가."
남성은 주차장 출구 앞을 서성이며 10분 넘게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한 결과, 마약 투약 등이 아닌 단순 음주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과다노출 혐의로 범칙금 통고만 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홀로 차 안에서 공포에 떨었던 운전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제보자]
"옷 하나 없이 걷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불쾌감을 느꼈고 차 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다가오는 걸 보자마자 창문이랑 차 (문을) 바로 잠갔고."
주취자 관련 신고는 지난 2020년 90만 건에서 이듬해 79만 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7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과다노출이나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고작.
술에 관대한 문화, 미약한 처벌이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유하영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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